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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임시공휴일이면 6일 쉰다" 누리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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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03-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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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초 근로자의날·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 주말·대체공휴일 낀 황금 연휴 완성
- 누리꾼 "임시공휴일 지정해야" vs "못 쉬는 사람 많아"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5월 초 예정된 ‘황금 연휴’를 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을 기대하는 직장인들이 등장했다. 오는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도 최장 6일의 황금 연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quot;5월 2일 임시공휴일이면 6일 쉰다quot; 누리꾼 갑론을박
사진=네이버 달력
13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2025년도 공휴일은 관공서 기준 68일, 주5일제 직장 기준 119일이다. 지난해 총 공휴일 일수와 같다.

특히 5월은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월요일5월 5일에 겹쳐 주말과 대체공휴일5월 6일까지 4일을 쉰다. 여기에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하고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만약 5월 2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1일부터 6일까지 휴무인 ‘황금 연휴’가 완성된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정부가 5월 2일에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설에도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25일~30일까지 6일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길어진 연휴에 정부가 의도한 내수 진작 효과 대신 해외여행이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월 한달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97만명으로, 월별 역대 최대 방일 관광객 수를 갈아치웠다. 설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인파가 몰리며 출국까지 4~5시간이 걸렸다는 후기도 속출했다.

이밖에 누리꾼들은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고 그날 안 쉬는 회사는 임시공휴일이 의미 없다”, “해당 되는 사람들이나 좋을 것”, “임시공휴일이면 애들은 집에 있고 부모는 일하러 간다”, “애들 어린이집 보내야 하는데 임시공휴일 좀 그만 했으면 한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5월 이후에는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이 금요일로 주말까지 3일을 쉰다. 10월에는 7일 연속으로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된다. 10월 3일 개천절 금요일을 시작으로 토요일4일과 추석5~7일, 대체공휴일8일, 한글날9일까지다. 10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주말 이틀을 더해 최장 10일의 휴가도 갈 수 있다. 이후에는 공휴일이 없고 12월 25일 성탄절목요일에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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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hye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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