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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재차 고심…"14일 자정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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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3-1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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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뉴스1

심우정 검찰총장. 뉴스1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혀 검찰이 다시 고심에 들어갔다. 천 처장의 발언은 서울고등법원이 구속기간 산정,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등 여러 쟁점을 따져보고 윤 대통령 석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나가 "재판부지귀연 부장판사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기간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재판부는 시간으로 계산하라 했지만 검찰에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뉴시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뉴시스

법원 조직의 최상급 기관이 공개적으로 "검찰의 즉시항고"를 언급한 만큼 검찰은 13일 지휘부 회의를 열어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심 총장은 지난 10일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으나, 검찰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이 석방되더라도 항고를 진행해야 절차적 하자가 해소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취소 결정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14일 자정까지 항고할 기회가 남아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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