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재차 고심…"14일 자정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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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뉴스1
앞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나가 "재판부지귀연 부장판사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기간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재판부는 시간으로 계산하라 했지만 검찰에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뉴시스
심 총장은 지난 10일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으나, 검찰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이 석방되더라도 항고를 진행해야 절차적 하자가 해소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취소 결정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14일 자정까지 항고할 기회가 남아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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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웅.오욱진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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