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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 탄핵 기각…최재해 원장 98일 만에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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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3-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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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별개의견’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13일 기각했다. 국회가 작년 12월 최 원장을 탄핵 소추한 지 98일 만이다.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를 당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하며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뉴스1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하며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뉴스1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된 최 원장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 탄핵에 찬성해야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8인 체제’다.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한 차례 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한 뒤 지난달 12일 최 원장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 측은 최 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감사원 규정 개정 등에 따른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실시 과정의 위법성 ▲감사원장으로서 의무 위반대통령실 관저 이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태원 참사·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위법 ▲국회 법사위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을 제시했다. 국회 측과 최 원장 측은 변론 과정에서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도록 감사원 훈령을 개정한 것이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주장 등 쟁점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헌재는 최 원장의 탄핵 기각 결정 사유에 대해 “최 원장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최 원장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최 원장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최 원장은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 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며 “그러나 이는 감사결과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최 원장에게 특별히 감사결과에 관여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헌재는 “최 원장은 국회 위원회의 현장검증 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을 거부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며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감사위원회의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 검증 당시 감사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의 논의에 참여한 감사위원들을 증인으로 참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최 원장이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이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이 사건 쟁점이었던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사유에 대해 “최 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및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훈령을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법정의견은 헌재가 결정문 주문에 담는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다. 별개의견은 법정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논리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들 재판관은 “최 원장은 이 사건 훈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했고, 이는 감사원이 지니는 위와 같은 독립성의 한계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면서도 “다만,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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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목 기자 letsw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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