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검찰, 내란·직권남용 김용현 전 국방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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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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