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에 꽂힌 총선 공보물 109부 버린 관리사무소 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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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10일 앞둔 31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한 아파트 우편함에 집배원이 배송한 투표안내문 등이 담긴 공보물이 꽂혀있다.2024.3.3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됐다. 도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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