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편의점서 소주 벌컥…무죄 뒤집고 유죄 됐다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교통사고 후 편의점서 소주 벌컥…무죄 뒤집고 유죄 됐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4-07-21 10:17

본문

뉴스 기사
- 교통사고 낸 뒤 편의점서 소주 마셔
- “술 마시기 전 혈중알코올농도 알 수 없어”
- 무죄→유죄, 뒤집힌 결정적 이유 있었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교통사고 후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수사에 혼란을 주려던 50대 남성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교통사고 후 편의점서 소주 벌컥…무죄 뒤집고 유죄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0일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부상을 당한 운전자가 A씨에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2병을 구매하고 종이컵에 담아 마셨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였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증거로 제출된 종이컵에는 소주가 일부 남아있었고 음주량을 재적용해 계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A씨는 앞서 무려 4회나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재판부의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음주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관련기사 ◀
☞ 멜라니아, 트럼프 입술 피했다…‘불화설 재점화 된 이 장면
☞ 내 집이 고작 510억원? 정신나간 소리! [누구집]
☞ 경찰·소방은 평균 80시간인데…軍 간부 초과근무는 100시간?[김관용의 軍界一學]
☞ 저렴한 원룸 있다며 집 나선 동생…결국 돌아오지 못했다[그해 오늘]
☞ 마마보이 예비신랑의 기괴한 습관, 어떡하죠[양친소]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강소영 soyoung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99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09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