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된 용지 쓰나! 바뀐 게 없다"…선관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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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5일과 6일 실시되는 가운데, 보수진영 일각에서 사전투표에 대해 여전히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2024.4.5 /뉴스1 ⓒNews1 최일 기자
자체적으로 부정감시에 나선 무리 중 한 70대 남성 A씨는 기자와 마주치자 “선관위가 법을 어기면서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4년 전과 변한 게 없다”며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일일이 도장을 찍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직인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해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A씨는 “미리 직인을 인쇄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인데, 선관위가 규정으로 이를 합법화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선관위로부터 묵살당했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단체에 속해 있는 60대 남성 B씨는 “21대 총선 당시 수도권에서만 43개 선거구에서 당일투표에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가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배 이상 앞서며 승패가 갈렸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민심이 비슷해야지 이렇게 극과 극의 차이가 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B씨는 “중앙선관위 서버를 조작하면 투표자 수를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다”며 “본투표 닷새 전부터 투표를 해 투표함을 선관위에 옮겨 보관하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아나? 투표자 수를 조작하고 왕창 표를 집어넣어도 모른다”라고 주장했다. 6일에도 사전투표를 순회하며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이어간 무리 중엔 투표참관인 자격으로 투표소에 들어가 현장을 지켜보는 이들도 있었다. 이 같은 사전투표를 향한 불신의 눈초리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하지 못하는 사전투표 구조상 직접 날인은 대기시간 증가 등 유권자 불편을 초래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과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관리관 인쇄 직인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는 점도 강조한다. 또한 사전투표용지 발급 수는 개표 과정에서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대량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cho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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