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삽니다"…전 여친에 구매자인 척 접근해 폭행·감금한 30대 집유
페이지 정보
본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12월 24일 오전 10시 25분쯤 경기 구리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전 여자 친구 B 씨29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렌터카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정신 차린 B 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A 씨는 "그냥 여기서 죽을래"라며 흉기로 위협했다. 그러나 B 씨는 침착하게 대응하며 A 씨를 설득했고, 다행히 20분 만에 안전하게 풀려났다. 이들은 작년 4~10월 반년 정도 사귀었다 헤어진 사이로서 A 씨는 B 씨가 자신과 만나면서 다른 남자와도 만났다고 오해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 A 씨는 범행 당일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이 B 씨에게 선물한 패딩 판매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구매자인 척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후 뉘우치고 자의로 안전한 장소에 풀어줬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빨간 재킷, 파란 티셔츠 아뿔싸…1시간 뒤 출산 임신부" 사전투표 첫날 24.04.06
- 다음글처참한 올림픽대로 사고 현장 24.04.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