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폭행해 기절시켜 감금해도 반성하면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본문
중고 옷 구매자인 척 속여 접근한 뒤 범행
6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에 따르면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10시25분쯤 경기 구리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전 여자 친구 B씨29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렌터카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을 차린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A씨는 "그냥 여기서 죽을래"라며 흉기로 위협도 했다. 이후 B씨가 침착하게 대응하며 A씨를 설득했고 다행히 20분 만에 안전하게 풀려났다. 이들은 지난해 4~10월까지 반년 정도 사귀다 헤어졌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만나면서 다른 남자와도 만났다고 오해해 앙심을 품었고 폭행·감금 사건의 발단이 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이 B씨에게 선물한 패딩 판매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구매자인 척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뒤 뉘우치고 자의로 안전한 장소에 풀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머니S 주요뉴스]
☞ 류준열 의식했나… 혜리 "친한 친구, 연애·결혼 안하길" ☞ 대파 논란에 말 바꾼 선관위 "투표소 반입 자체 제한 아냐" ☞ 하지 말라면 꼭 하는 사람들… 기표소 안에서 난 찰칵 소리 ☞ 박지성이 데려온 페트레스쿠, 성적 부진에 결국 자진 사임 ☞ 서울 올림픽대로서 벤츠 2대 추돌… 남성 2명 사망 ☞ [르포] "시간 없어 포기하려고 했는데"… 사전투표 눈치게임 대성공 ☞ 남편 빚투에 고객 숙인 최정원, 별거에 이혼 아픔까지 ☞ 외모 천재 송지효, 이문세 때문에 알바 잘린 사연 고백 ☞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의혹 터지자 행안부가 내놓은 답변 ☞ 신호위반 통학버스에 11세 초등생 안타까운 사고 ☞ [오늘 날씨] "사전 투표하고 벚꽃 보러"… 서울 낮 최고 19도 ☞ 강다니엘 기록 누른 임영웅… 아이돌차트 랭킹 3년째 1위 ☞ 마이너 출발 고우석, 메이저 입성 보인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급발진 주장 전기차 인도로 돌진…차에 올라탄 견인 기사도 감전 24.04.06
- 다음글세월호 참사 10주기 앞둔 유족…"네 사진에 매달려 오늘을 산다" 24.04.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