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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재임용 심사를 아버지가 했다고?…교육부 대학감사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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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4-04-1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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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한 대학의 연구소 센터장교수이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아들의 재임용 심사를 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학교법인 우암학원 및 전남과학대학교,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우선 서울과기대의 경우 17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이 중 연구소 센터장인 모 교수가 같은 센터 연구원으로 채용된 아들의 재임용 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동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학 다른 교수는 교외 연구과제 회의비로 지출된 영수증 120만원어치를 교내 연구과제 회의비 영수증으로 중복 청구해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부는 가족수당과 맞춤형복지비 2183만원, 교내연구비 800만원 미반납, 공동실험실습관 기기사용료 1203만원 미수납 등으로 9355만원을 대학으로부터 회수하기도 했다. 서울과기대에서는 두 교수를 포함해 경징계 2명, 경고23명, 주의16명 등 41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기관경고 6건과 주의 4건, 통보 12건 등 행정상 조치도 22건이나 있었다.

학교법인 우암학원 및 전남과학대학교 재무감사에서는 총 17명경고 14명·주의 3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교원 1명이 총 2차례에 걸쳐 물품 구입건의 증빙자료로 기 제출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는 부적정한 방법으로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사 시공업체에 지급한 공사비 4982만원 중 사용하지 않은 국민건강 보험료 등 법정경비 합계 170만원을 감액·정산하지 않고 지급한 내용 등으로 1401만원을 회수했다.

충청남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는 12명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명절휴가비 1874만원, 원로교사수당 130만원, 담임수당 394만원 등 총 2512만원을 회수했다. 과지급된 미시공 공사비 7건2695만 원, 안전관리비 2건161만 원, 미증빙1702만 원 등도 회수 조치했다.
공무국외여행 관련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1명에 대한 경징계를 내렸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지급받은 업체 대표 3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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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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