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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면허정지 집행정지 기각…法 "의료공백 최소화 우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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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4-04-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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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달 15일부터 3개월동안 정지 처분
법원 집행정지 기각으로 정지처분 유지될 듯
"의사 권리는 국민건강 보호 위해 제한 가능"
박명하 조직위원장 집행정지 결과 아직 미정

의협 면허정지 집행정지 기각…法

[서울=뉴시스]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이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은 김 비대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DB2024.04.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현준 한재혁 기자 =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이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김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정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김 비대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집행이 정지될 경우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청인은 앞으로도 같은 취지의 발언 내지 활동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청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향후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소속 의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청인이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며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공백 최소화, 환자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를 받는 김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등에게 오는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송달했다.

이에 의협 비대위 측은 "면허정지처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애초에 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김 비대위원장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 조직위원장 역시 불복해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박 조직위원장 측은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면허 정지는 본안 전에 확정되고 의미 없는 사건이 돼버린다"며 "실질적으로 행정 처분이 확정되어 버리기 전에 다툴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또 "면허 정지 처분이 확정된다면 정부 정책이 옳다고 사법부가 손을 들어준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크다"며 "의협 비대위의 정당한 정치적 발언 등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비대위원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 취지가 박 조직위원장과 동일한 만큼 이들은 재판부에 유사한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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