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지목된 윤 대통령…형법엔 "사형 혹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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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주변에선 여전히 내란까지는 아니었다는 변명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10일 저희 뉴스룸은 이 보도에 집중하려 합니다.
[곽종근/특수전사령관 :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고… 아직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은 것 같다. 들어가는 문을 빨리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서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JTBC와 단독 인터뷰에서 밝힌 계엄 당일 대통령과의 2차 통화 내용입니다.
국회 무력화는 계엄 중에라도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데 대통령이 폭력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이걸 달성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빠르고 철저한 수사가 절실한데 오늘 수사 상황부터 전해드리고 이 소식 상세히 보도해 드립니다.
먼저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젯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내란죄를 놓고는 중요임무종사죄를 적용했습니다.
내란죄는 가장 윗선인 우두머리와 모의에 참여하고 지휘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그리고 단순히 관여한 사람 등 3가지로 분류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중요임무종사자, 즉 내란의 2인자로 판단하면서 그 유일한 윗선인 윤 대통령은 우두머리로 규정됐습니다.
형법은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사실도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결론 내면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검찰 수사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최수진]
조해언 jo.hae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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