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김용현 비화폰 놓쳤다…국방부 "압수목록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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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핵심 증거인 장관 비화폰은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 특수단은 지난 8일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과 이 비화폰의 통신기록이 담긴 서버는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화폰은 도청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된 보안전화로,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이 계엄군 수뇌부에게 지시하며 통화한 내역이 담긴 핵심 증거물로 꼽힙니다.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전 개인 휴대전화를 파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화폰 확보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지만, 정작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 같은 YTN 취재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비화폰은 압수수색 목록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현재 김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은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으며 만약에 군 검찰단장이 압수하겠다고 하면 저지하거나 반대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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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전 개인 휴대전화를 파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화폰 확보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지만, 정작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 같은 YTN 취재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비화폰은 압수수색 목록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현재 김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은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으며 만약에 군 검찰단장이 압수하겠다고 하면 저지하거나 반대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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