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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핵심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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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12-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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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호국영웅 및 유족들과 함께 행진을 지켜보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겨레 김태형


‘12·3 내란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이제 수사의 칼끝은 내란의 우두머리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게 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공범으로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이기 때문에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수괴로 규정한 셈이다.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공안 사건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내란죄는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주요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관여자 등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며 “김 전 장관이 군에 국회 봉쇄 등을 지시했는데 김 전 장관에게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구속으로 ‘12·3 내란사태’ 수사는 일단 검찰이 주도권을 쥐게 됐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 “검찰이 내란 사건에 수사권을 가졌는지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며 검찰 직접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번 영장 발부로 검찰이 수사의 정당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검찰은 영장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들을 내란에 공모한 공범으로도 적시하면서 직접 수사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했다.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경찰관이 주요 공범이다. 검찰은 경찰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으니 내란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을 투입하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한 핵심 인물이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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