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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수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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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4-04-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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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수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1억15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박혜연 기자 = 2019년부터 약 2년 간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종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의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의원은 연녹색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임 전 의원 측은 "자세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지만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임에도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 엄 모 씨에게 정치 활동을 도와달라 요청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며 "이후 임 전 의원은 엄 씨가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아들의 취업을 요구하고 매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 등 뇌물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전 의원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경기 광주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1억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들을 엄 씨의 업체에 약 1년간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임 전 의원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업체 대표 엄 씨 등 2명을 뇌물 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의원은 이미 지난 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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