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억소리 나는 롤스로이스…"몇달째 무료 주차"
페이지 정보
본문
경기도 파주의 한 임대아파트에 주차된 고가의 롤스로이스 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기도 파주 LH 임대아파트행복주택에 롤스로이스 무료주차’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임대아파트 등록 가능 차량가액 최대액의 몇배에 달하는 이런 차가 몇달째 주차 중”이라며 “차량가액이 훨씬 넘어가니 당연히 주차등록 스티커는 없고 방문증도 없더라”고 했다. A씨는 “처음엔 방문한 차량인줄 알았으나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봤고 계속 세워놓으니 주차 맞는 것 같다”고 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검은색 롤스로이스 차량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에 주차돼있었다. 이 차량이 ‘롤스로이스 레이스 블랙배지’로 보인다는 추정도 있었다. 롤스로이스 차량은 가격이 대당 수억원에 달한다. A씨가 관계 부처에 민원을 넣어도 말뿐이었다고 한다. A씨는 “국토부, LH,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도 조치하겠다는 말뿐 전혀 조치가 없던데 뉴스 제보라도 해야 하나”라고 했다. LH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2024년 기준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이 3708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학생의 경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임대주택에 주차돼있는 고가 차량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12월에도 ‘국민임대 지하 주차장 고급 차량 클래스’라는 제목으로 BMW, 포드, 캐딜락 등 외제차부터 국내 고급 SUV인 제네시스 GV70까지 5000만~6000만원이 넘는 고가 차량이 임대아파트에 주차된 사진이 올라왔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아파트는 고가차량의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LH는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하고 있다. 임대주택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해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 엄격한 관리를 통해 임대주택 내 고가차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 입주민이 보유한 고가차량은 2020년 3076대에서 지난해 6월 기준 322대로 줄었다. 지난 1월에는 고가 차량을 모는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5일부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입주 이후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선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초과하면 재계약은 한 번으로 제한되며,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조선닷컴 핫 뉴스 Best
[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이혜진 기자 sunset@chosun.com |
관련링크
- 이전글"성범죄 하려고"…30분간 여성 2명 무차별 폭행남 구속 24.04.14
- 다음글의사 이길수 없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 "정치세력 만들것" 24.04.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