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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 어설픈 정책이 부른 참극"…쫓겨난 세입자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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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4-04-1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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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압구정동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21년 압구정동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공언한 정책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했다.”1심 판사
“정책의 경과는 불확실한 사정이었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이 아니다.”2심 재판부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 발표가 실현될 줄 알고 급하게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이후 정책이 철회돼 애꿎은 세입자가 손해를 봤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1심 판사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참극이니 집주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 판사들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0년 6월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서울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그냥 소유자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2년 이상 거주한 소유자여야 분양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압구정 3구역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미국에 살고 있어 그곳에 산 적도, 살 계획도 없었던 A씨는 이를 보고 거주 요건을 채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른바 6·17 부동산 정책이라 불린 2020년 6월 당시 부동산정책.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른바 6·17 부동산 정책이라 불린 2020년 6월 당시 부동산정책.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다.


당시 아파트에는 계약 만료가 몇 달 남지 않은 세입자 B씨가 살고 있었다. 2020년 11월 집주인 A씨는 B씨에게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했다. 그곳에서 오래 살고 싶었던 B씨가 이유를 물었다. A씨는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밝혔다. B씨는 하는 수 없이 2021년 1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A씨는 귀국하지 않은 채 전입신고를 했다.

문제의 정책은 2020년 12월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고 반 년 뒤 최종적으로 철회됐다. 그사이 재건축 일정은 빠르게 진행됐다. 압구정 3구역은 2021년 4월 강남구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A씨의 아파트도 재건축 대상에 포함됐다. A씨는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놨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뒤 새 세입자를 받아 소송이 벌어진 경우 실제 실거주 의사나 재임대 할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입힌 손해를 물어주란 판결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영효 판사는 지난해 2월 A씨에겐 실거주 의사가 있었는데 정당한 사유가 생겨 재임대하게 된 거라고 봤다. “정부가 느닷없이 2년 실거주 요건을 들고나오자 A씨가 실거주 의사를 갖게 된 것은 자연스럽다”며 “이후 2년 실거주 요건이 완전히 사라져 거주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했다.

서 판사는 “당시 정부 여당인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국회 통과를 못 해 요건이 사라질 줄은 A씨는 물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므로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판결문엔 “어설픈 정책으로 인하여 빚어진 하나의 참극” “문재인 정부의 설익은 정책 발표로 선량한 국민들에게 크나큰 혼란을 야기했다” 등 이례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문구가 등장했다.

하지만 이 판단은 1년 만에 깨졌다. 같은 법원 민사항소 10-1부부장 송영환·박평균·이상아는 A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고 이는 지난 2월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한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한 전입신고”며 “정책 및 조합설립인가의 경과라는 사정은 갱신거절 당시 불확실한 사정이었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 할 수 없다”고 봤다. 오히려 “A씨는 정책 입법화가 불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던 상태에서 갱신거절을 했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새로운 세입자에 얻은 환산 월 임대료와 B씨에게 갱신거절했을 때 받은 환산 월 임대료 간 2년간 차액인 34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B씨가 청구한 금액대로다. B씨를 내보낸 때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연 5%도 3년치가 붙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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