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운 지갑 믿고 맡겼더니, 경찰이 20만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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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순경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 로고./뉴스1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은평서 지구대 소속 20대 순경 A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분실물로 접수된 지갑에서 20만원을 꺼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지갑을 분실한 뒤 은평서 산하 지구대서 되찾은 한 시민은 20만 3000원이 들어있던 지갑에서 달랑 3000원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민원을 넣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을 주운 ‘습득자’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접수해야 한다. 접수를 담당한 경찰이 분실물 종류와 당시에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등을 기재한다. 그러나 담당 순경 A씨는 애초에 접수 과정에서 지갑에 현금이 3000원이 들어 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갑을 A순경에 맡긴 시민 역시 “주웠을 당시 20만 3000원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며 결국 A씨는 지난 2월말 피의자 신분으로 서대문서에 입건됐다. A 순경은 수사 과정에서 “절대 훔치지 않았다” “억울하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지구대 내의 CCTV 영상 및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혐의가 의심되는 정황이 일부 파악돼 검찰에 송치됐다. A 순경의 징계는 검찰 처분 결과 이후에 결정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적극 부인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 검찰 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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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구아모 기자 amo@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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