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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충주 집단 성폭행 1심 무죄였던 5명, 2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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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4-07-1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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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무죄→유죄’, 3명은 ‘감형’…나머지 1명은 ‘무죄’

2심 재판부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


최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함께 주목받았던 이른바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의 2심 결과가 나왔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고등학생 시절 후배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20대들에게 내려진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죄’로 뒤집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20 등 5명과 B 씨20에게 무죄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 씨20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무죄를 선고받은 D 씨20의 원심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A 씨 등 9명은 고등학생이던 2020년 10월5일 충북 충주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묵살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하자 등의 발언을 하며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무리는 피해 여중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1심 재판부는 B 씨와 C 씨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점에서 범행을 의심할 점이 없지는 않지만,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 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 적용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D 씨를 제외한 나머지 8명에게 검찰이 적용한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보며 두려워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졌던 점에 비춰보면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D 씨를 무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같은 공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졌던 다른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와 달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가 D 씨에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사정에 비춰볼때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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