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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찬 남자 입국 막아섰다…딱 걸린 2185만원어치 마약,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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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4-04-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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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여성용 생리대에 마약을 숨겨서 국내로 들여온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343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2185만 원 상당의 필로폰 218.5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필리핀 마닐라 한 호텔에서 필로폰 218.5g를 건네받고 생리대에 마약을 숨겨서 속옷 안에 착용하는 방식으로 필리핀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필리핀에 있는 마약상과 소통하며 필로폰 약 380여g을 서울, 경기 등 일대에 숨기거나 수거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관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필로폰은 압수돼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은 유리할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점, 공범과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수입 및 관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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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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