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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 15만원 벌 때 10만원"…주40시간 일한 택시기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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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4-04-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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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하루 5~6시간만 일한 택시기사
노사 합의한 배차시간도 미준수
징계 받자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중노위는 부당징계라며 회사 질책
법원은 1·2심 모두 회사 손 들어줘

quot;남들 15만원 벌 때 10만원quot;…주40시간 일한 택시기사 결국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노조 가입 후 정해진 근무시간의 절반가량만 일한 택시기사에 징계를 내린 회사가 소송전에 휘말렸다. 택시기사 A씨는 주 40시간을 지키겠다며 노사 합의로 정한 근무시간을 어겨 규정상 면직 사유에 해당됐는데 정직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음에도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는 동양택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동양택시 소속 기사 A씨가 노조에 가입한 뒤 약 2개월간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적게 일한 게 문제의 발단이 됐다. 동양택시 노사는 식사와 휴게시간을 포함해 하루 10시간을 배차시간으로 정했는데, A씨는 임의로 하루 5~6시간만 택시를 몰았다. 주 40시간월 209시간만 일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A씨의 일 평균 배차 시간은 2021년 7월 6시간28분, 같은해 8월엔 5시간43분에 불과했다. 회사의 다른 택시기사들 평균 배차시간인 9시간20분에 턱없이 모자랐다.

이에 따른 경영상 손실도 입었다. 동양택시 전체 택시기사의 하루 평균 운송수입금은 그해 7~8월 기준 약 15만3000~15만5000원. 반면 A씨는 같은 기간 전체 평균 대비 61~66% 수준인 9만5000~10만1000원에 그쳤다.

노사 간에 합의한 근무시간조차 지키지 않은 데다 경영상 손실도 확인됐지만, 중노위는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도리어 회사를 질책했다. 노조도 A씨를 감쌌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다만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A씨의 비위 행위는 회사 규정상 면직 사유에 해당했지만 동양택시 대표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자"는 의견을 내면서 오히려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회사 상벌위원회 투표 결과는 위원 6명 중 면직 5표, 정직 1표로 나왔다. 이에 동양택시는 2021년 9월 A씨에게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동양택시는 소송 끝에 부당징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2심 모두 판단은 같았다.

1심은 "A씨의 일 평균 배차시간은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과 비교해 현저히 적고 자신의 판단 하에 1일 6시간40분을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임의적 배차시간 변경으로 회사는 운송수입금 감소라는 경영손실을 입었고 배차시간을 정한 노사 간 임금협정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회사 대표 의견에 따라 면직이 아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런 사정에 비춰 봐도 정직 2개월이 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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