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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이 8년 노예생활"…지인 펜션서 임금 못 받고 돈 떼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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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4-04-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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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지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장인어른이 현재 사업주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연에 누리꾼들이 분노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랜 지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장인어른이 현재 사업주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연에 누리꾼들이 분노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인어른의 8년간의 펜션 노예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랜 기간 쌓여왔던 장인어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힌 한 사위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의 장인어른 A씨70대에겐 40년 넘도록 관계를 유지해 온 지인 B씨가 있었다. 젊은 시절 도움을 받은 기억으로 A씨는 B씨를 믿고 의지했다.


2015년 B씨는 경북 경주시의 한 펜션단지를 인수하며 A씨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펜션에 24시간 상주하며 방 청소와 고객 응대, 안내, 관리 등을 하는 것이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 월 150만원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월급은 2019년 1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

생계가 어려워진 A씨는 1년 뒤 이전에 하던 업무와 함께 단지 내 수영장 관리까지 하게 됐다. 오랜 인연이었던 B씨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믿음과 그만두게 되면 오히려 체불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후 A씨는 자녀 결혼에 보탬이 되고자 B씨에게 밀린 임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줄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진 않았다. 거듭된 요청에도 비아냥거리며 옛날이야기로 회피했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암 진단까지 받게 됐다. 또 A씨 사위에 따르면 A씨는 급여를 못받았을 뿐 아니라 B씨에게 속아 암 진단금 등 오히려 돈을 줬다. 첨부한 거래 내역만 따지면 B씨는 A씨에게 총 7230만원 이상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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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 첨부된 A씨에 대한 임금 지불 내역. 아래 A씨 변호사가 소장에 작성한 내용 중 일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 A씨의 사위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B씨와 법정 공방을 펼치게 됐다. 임금체불 및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던 것이 문제였다. 근로계약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분한 마음에 A씨가 연락 내용을 모두 지운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도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이미 2020년부터 근로관계가 종결됐다고 선을 그었고 펜션 단지 내 다른 펜션 업주들을 만나 사실확인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다행히 조사관의 판단으로 해당 사건은 종결이 되지 않았다.

글쓴이인 A씨 사위는 "모든 일을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은 장인어른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을 역이용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린 업주, 말도 안 되는 기준 이하의 근로계약 조건과 하대·갑질 중인 펜션단지 사람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일흔이 넘은 장인어른은 오랫동안 믿어왔던 분에게 돈과 시간, 모든 것을 잃었다"며 "이번 소송에서 지더라도 장인어른께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어려운 싸움을 이어 나간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어르신 쾌유를 기원하며 공론화돼서 원통함을 풀어드리길 바란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더 챙겨주진 못할망정 저따위로 굴다니" "사위가 똑똑해서 아들처럼 잘 챙겨주실 거라 믿는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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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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