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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러닝머신에 현금다발 5000만원이…고물상 신고로 주인 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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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4-04-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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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치매 노인 연금 넣어둔 것, 가족들 모르고 버려
경찰, 신고자에 감사장… 주인도 10% 사례비
버려진 러닝머신에 현금다발 5000만원이…고물상 신고로 주인 품에

고물을 수집하던 70대 남성이 버려진 러닝머신을 뜯다 현금다발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주인을 찾아준 사실이 알려졌다.

9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이틀 전인 지난 7일 오후 3시 51분쯤 전장표70씨는 상록구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러닝머신을 분해하다 내부에 현금다발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112에 신고했다.

전씨는 평소 수집한 고물을 내다 팔아 생활비로 쓰고 있었다. 신고를 받은 안산상록경찰서 본오지구대 경찰관 2명이 확인해보니 발견된 현금은 5만 원권 975매로, 총 4,875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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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현금의 주인을 찾기 위해 분리수거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한 여성이 남성 한 명과 함께 해당 러닝머신을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여성의 집을 찾아 확인해본 결과 이 여성은 60대 A씨로, 발견된 현금은 그의 아버지인 90대 B씨가 넣어둔 것이었다. 치매를 앓고 있던 B씨는 그동안 받은 국가유공자 연금을 인출해 집에 있던 러닝머신에 보관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A씨는 러닝머신에 돈이 있다는 아버지 얘기를 듣고 버리기 전 가족들과 함께 분해를 해봤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돈이 담겨 있는 곳은 뜯지 않아 현금을 찾지 못했다. 결국 돈다발이 든 러닝머신은 분리수거장으로 버려졌다. 고령의 아버지가 아껴 모아온 거액을 잃어버릴 뻔한 A씨 모자는 전씨의 신고와 경찰관들의 신속한 조치로 현금을 무사히 되찾을 수 있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이날 오후 전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A씨 측도 분실한 현금 액수의 10%에 해당하는 487만5,000원을 전씨에게 건네기로 했다. 유실물법4조은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씨는 “돈 다발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당연히 주인을 찾아줘야 겠다는 생각에 신고했다”며 “돈이 주인에게 돌아가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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