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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영아 막자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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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4-07-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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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의료기관서 태어나면 출생 정보 바로 등록 위기임산부, 가명으로 의료기관서 산점 검진 및 출산 가능 "최대한 원原가정 양육…상담전화 1308"

스마트이미지 제공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출생 정보가 바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 사건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서는, 국가가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린다. 복지부와 법원은 신고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읍·면에 통보됐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한다.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출생신고 하도록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한다.

다만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출생통보제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보호출산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보호출산제는 말 그대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는 맞춤형 상담 체계를 함께 구축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이 설치돼, 그동안 다양한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임신·출산·양육 관련 상담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또 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전화 1308번을 새롭게 마련했다.

각종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전에 원原 가정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 절차와 친권 상실 등 법적 효력, 자녀의 알 권리와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 자녀의 권리에 대해 다시 상담을 한 뒤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가 생성된다.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조규홍 장관은 "출산 이후 직접 양육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도록 7일 이상 숙려기간을 갖는다"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자체의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하게 되고 인도된 아동은 입양 등 아동보호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출산제는 태어난 아동이 생모를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아동의 알권리도 보장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은 가명으로 이뤄지지만 임산부의 신원정보와 보호출산을 선택한 상황 등은 별도로 자세히 기록돼 영구 보관된다"고 설명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생모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생모가 신원정보 공개에 동의하면 정보를 공개하게 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조 장관은 보호출산제 시행이 아동의 양육 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에 대해 "보호출산제 등 위기임산부 보호시스템은 아동을 원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임산부가 보호출산제를 선택하더라도 출산 후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돌보며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생모가 양육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양이 확정되기 전에는 철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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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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