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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뭇매 소래포구, "유튜브 허가 받고 찍어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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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4-04-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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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어시장에 "촬영 전 사무실 경유" 안내 입간판 설치

바가지 뭇매 소래포구, quot;유튜브 허가 받고 찍어라quot; 경고

[서울=뉴시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입구에 촬영 시 사무실 경유를 안내하는 입간판이 설치됐다고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사진은 해당 입간판.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2024.04.0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혜승 인턴 기자 = 바가지요금’으로 비판받았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 촬영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설치됐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래포구 근황’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입구엔 촬영 제한을 안내하는 입간판이 세워졌다.

입간판엔 유튜브 촬영,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적혀있다. 하단에는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 책임 및 추후 촬영금지라는 문구가 있다.


이를 공유한 게시자는 "소래포구에는 전통어시장, 종합어시장, 난전 시장이 있다”며 "여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문객 그리고 소래포구를 드나드는 유튜버들도 앞으로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문제를 감추려고 하는가”, "무슨 법으로 처벌받는 것인가”,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인가”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소래포구 어시장은 바가지요금’으로 논란을 빚었다. 대게 2마리를 37만원 이상으로 안내하거나, 1kg당 4만원인 광어 가격을 5만원에 부르는 상인의 모습이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상인회는 지난달 18~29일 무료 회 제공 행사’를 열어 이미지 개선을 시도했다.

상인회 측은 안내문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영상과 사건으로 인해 소래포구가 고객님께 외면받고 있다”며 "사실 상인 대다수는 선량하고 순박한 사람들”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hhs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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