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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뒤늦게 치매에 걸린 아버지, 기존 집을 팔고싶은데 형제들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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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4-04-0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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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뒤늦게 치매에 걸린 아버지, 기존 집을 팔고싶은데 형제들이 반대한다면?

□ 방송일시 : 2024년 4월 9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소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개나리는 겨울도, 가을도 아닌... 무려 두 계절이나 앞선, 여름부터 꽃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고 하죠. 꽃눈처럼 단단한 껍데기 속에 소중한 것을 준비해 놓고 있다면, 만개하는 시기는 언제든, 꼭 오지 않을까요?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소연 변호사이하 김소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반항기가 좀 있었지만 부모님을 생각해서 참으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고, 그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로도 반 친구들과 싸웠고 흡연과 음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학업도 제대로 못 마치고 고향을 떠났고, 또래보다 이른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아버지는 삼남매 중에서 막내인 제가 안타까우셨는지 한 번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고를 치면 절 데리고 나가서 새 옷을 사주셨습니다. 새 옷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뜻임을 저는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건강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집에 들렀는데 예전과 다르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역시 이상했습니다. 저보고 돈이 없어졌다며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셨거든요. 아버지는 손을 많이 떠시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치매라고 했습니다. 전 그날부터 돌아온 탕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혼자서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을 정리하고 제가 사는 곳으로 아버지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형과 누나는 절대 집을 팔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파시면 무효소송을 걸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가 집을 파셨을 때 무효가 될 수 있나요?

◆ 김소연: 먼저 사연자분과 아버님의 이야기가 참 마음 아픈데요. 아버지의 상태가 어떤 정도이신지가 중요할 듯합니다.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필요한데, 의사무능력자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내지는 지능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지요. 치매에 걸리셨다고 해서 바로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중증이신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그에 따른 책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이 가족들에게 오해를 받긴 싫다면, 법제도를 통해서 집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 김소연: 사연과 같은 경우를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정신적 제약을 가진 분이 후견인을 두어 재산에 관한 권한을 맡길 수가 있는데요.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버님의 경우에는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셨거나 부족하신 상태로 보이므로 이중에서도 성년후견, 한정후견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신청을 하시면 법원은 대개 정신감정을 통해서 아버님의 상태를 판단하고 그 정도에 따라 후견개시결정을 내립니다. 후견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하면서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인데요.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행위에는 대리권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집을 정리하셔야겠지요.

◇ 조인섭: 그러려면 사연자분이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 김소연: 성년후견신청부터 하셔야겠지만 꼭 청구인이 성년후견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먼저 후견인후보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미성년자이거나 본인이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등의 사유가 있고 특히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여부도 확인하기 때문에 형과 누나에게도 그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가사조사를 통해서 아버님의 후견에 대한 의사나 후견인후보자와 친족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보도 얻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문기일을 열 수도 있고요. 성년후견인은 꼭 한 명만 선임되는건 아니고 필요시 여러 명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만약에 집을 팔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 김소연: 집을 파시고 그게 이제 유효한 걸로 인정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금전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상속 개시 시 돌아가신 그 당시에 금전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 금전으로 이제 상속분을 분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분이 3명이니까 이제 1대 1대 1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만약 그 금전을 미리 사용자분이 가져가시게 되면 특별수익 같은 걸로 또 고려가 될 수가 있으니 그 점도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치매 걸린 아버지가 집을 팔았을 때의 유효성은 아버지의 의사 능력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요,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아버지의 재산을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알려드렸습니다. 성년후견신청을 하면 결격사유를 확인한 뒤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여러 명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소연: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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