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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교사 화장실 불법촬영 10대 2명 1년6개월~2년6개월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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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3회 작성일 24-04-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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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교사 화장실 불법촬영 10대 2명 1년6개월~2년6개월형에 항소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이 고등학교 재학 중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물을 공유한 10대 2명에게 구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8과 B 씨19가 1심에서 각각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데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끼친 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피고인들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고3 학생이던 지난해 3월 교실에서 여교사의 신체를 총 43차례에 걸쳐 촬영하거나 같은해 8월 카메라를 구입해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설치해 촬영한 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이 다른 학생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범행이 발각되자 학교는 이들을 퇴학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주범 A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 장비를 제공한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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