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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지만…경찰·소방서에 온 꽃게 위문품, 수거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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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4-04-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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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시민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방서에 꽃게를 보낸 사연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도 고심 끝에 반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상 공직자는 위문품 성격의 물건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8일 광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119 안전센터와 인근 지구대, 보육원 등 280여 곳에 출처를 알 수 없는 2kg짜리 생물 꽃게 상자가 하나씩 배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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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위에는 A4용지 1장짜리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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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작은 사업체"라고 소개한 익명의 기부자는 "항상 저희를 위해 고생하시는 소방관님과 경찰관님께 작지만 마음을 담아 활암꽃게를 준비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맛있게 드시고 더욱더 힘내시라고 문 앞에 두고 갑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며 추신으로 "농수산물이기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도 걸리지 않으니 편하게 드셔 달라"라고 당부의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부자의 취지와 달리 경찰과 소방 당국은 경찰은 공무원 행동강령, 기부금품 및 모집의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꽃게 상자를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은 행정 목적이 아닌 위문품 성격의 물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관에 기증하는 방법도 있지만, 살아있는 생물 꽃게인 탓에 전달 과정에서 상할 수 있어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날 오후 기부자와 연락이 닿은 경찰은 지구대 등으로부터 꽃게를 수거해 모두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꽃게 상자를 받은 소방 당국은 오늘9일까지 각 119 안전센터로 배달된 꽃게 상자의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열릴 광주시의 기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반환 등 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전한다. 다만 경찰은 원칙상 어떠한 위문품도 받을 수 없다. 절차에 따라 반환토록 안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방 관계자 역시 "소방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소방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도 "수거된 꽃게는 모두 냉동 보관하다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한 적절한 방안이 나올 경우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광주서부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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