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물 바가지값 논란 용두암 노점상, 무허가 영업으로 드러나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해산물 바가지값 논란 용두암 노점상, 무허가 영업으로 드러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4-07-19 12:10

본문

뉴스 기사


해산물 바가지값 논란 용두암 노점상, 무허가 영업으로 드러나

제주 용두암 인근 해안가에 있는 노점 상인들이 판매한 해산물.유튜브 ‘부산여자하쿠짱’ 갈무리2024.7.19/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해산물값 바가지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제주 용두암 해안가의 노점 상인들이 무허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15일 제주시 용담동 용두암 해안가에서 천막을 치고 해산물을 파는 상인들을 점검해 무허가 영업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적발했다.


이곳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A씨가 공개한 제주도민도 속수무책 당한 5만원 해산물 바가지 요금 제목의 영상을 통해 바가지값 논란에 휩싸였다.

영상에서 A씨는 용두암 인근 해안가 노점 상인들에게 전복·해삼·소라가 섞인 5만원어치 해산물을 주문했지만 가격 대비 너무 적은 양이 나오자 "이거 5만원, 와 좀 세다"고 말했다. 즉석에서 합석한 손님도 "다신 안 오고 싶다. 카드가 안 되는데 현금영수증도 없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제주 용두암 인근 해산물을 판매하는 노점 상인들의 모습.유튜브 ‘부산여자하쿠짱’ 갈무리2024.7.19/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행정당국과 자치경찰 점검 당시 60대 여성 상인 6명이 용두암 해안가에서 천막 2개를 쳐놓고 소라, 해삼, 전복, 멍게 등을 팔고 있었으나 무허가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두암 해안가는 공유수면 및 절대보전지역으로 영업을 하려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적발된 상인들은 어촌계 소속 해녀가 아닌 일반인들로,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사온 해산물을 판매한 뒤 수익금을 나누는 공동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산물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제주시는 추가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및 경찰 고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gw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20
어제
2,072
최대
3,806
전체
765,59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