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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 투표만 남았다"…투표소에서 이런 행동 금물[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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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4-04-0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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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둘째 날인 6일 오후 전남 나주 남평초등학교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신중하게 투표하고 있다. 2024.4.6/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 A 씨는 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했습니다. 딸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였지요.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가마무리되고 오는 10일 본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투표는 국민이 주권을 발휘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임과 동시에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만큼 얼마나 공정하고 올바르게 잘 치러지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나 앞선 사례처럼 투표소에선 몇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투표지 촬영은 당연히 불법…투표 인증사진은 바깥에서

7일 법조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 씨의 사례처럼 투표지 촬영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시민 중 투표소 바깥에서 나 투표했어요를 사진으로 남기는, 이른바 투표 인증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으로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했다는 뿌듯함을 나타내는 행위이겠지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인증사진을 투표소 내에서 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인증사진은 투표소 바깥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을 활용하면 됩니다. 후보자의 선거 벽보·선전시설물을 배경으로 브이나 엄지척을 해도 무관합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문구를 적어 인터넷과 문자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금지됩니다. 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현수막 등 시설물·인쇄물·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어깨띠·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둘째 날인 6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를 투표를 하고 있다. 2024.4.6/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투표소에서 소란 피우면 제지…선거 벽보 훼손도 처벌 가능

# B 씨는 한 중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도장이 반밖에 안 찍힌다"고 소리쳤습니다. 투표관리관은 "인장이 절반만 찍혀도 유효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투표관리관 등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보여준 후 자신의 투표지를 손으로 찢는 등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 불응했습니다.

이처럼 투표소에는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같은 B 씨의 돌발행동에 대해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166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에 따르면 투표소 내부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면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이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 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B 씨가 저지른 또 다른 위법 행위는 바로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관리인 등 관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 사무와 관련한 시설과 서류를 은닉·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와 별개로 선거 벽보를 훼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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