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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도로 역주행 50대…"자격증 취소 우려" 2심서 벌금으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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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5회 작성일 24-05-2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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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금고형 이상 받으면 평생교육사 자격 취소”


상습 음주운전, 도로 역주행 50대…quot;자격증 취소 우려quot; 2심서 벌금으로 감형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마크.[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A씨가 보유한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은 파기했다.

A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1시께 서구 한 도로에서 500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역주행 중인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현장에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였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2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 형사처벌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처벌 받은 지 10년이 지났고, 운행 거리가 짧은 점,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평생교육사·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나이,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마지막으로 피고인 스스로 다짐하고 약속한 내용을 실천할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안 되거나,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평새교육사 자격이 취소된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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