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업했는데…"가정에 충실하라"는 남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이지 정보
본문
[파이낸셜뉴스] 부부가 함께 운영해온 사업에서 손을 떼고 가정에만 전념하라는 남편의 말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청소업체를 5년 동안 운영했다. 사업 관련 후기가 좋아 부부의 사업은 번창했고 이들은 업체를 법인화한 후 주식을 나눠 가졌다. 하지만 어느 순간 B씨의 태도가 변했다고 한다. B씨는 일터에 잘 나오지 않았고 아내 A씨에게 지시를 하기 시작했다. A씨가 반발하면 내기도 했다. 그러다 부부는 이혼 결심을 하는 등 갈등이 격화했다고 한다. 어느 날 B씨는 자기 후배가 팀장을 맡아 현장을 이끌 거라며 A씨에게 일을 그만두고 가정에 충실하라고 말했다. A씨가 거절하자 B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가진 주식을 빼앗겠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민법의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들어 A씨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이 일정 부분 궤도에 올랐을 때 남편이 아내인 A씨만 빠지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했으며, A씨와 상의도 없이 자기 후배를 팀장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 김 변호사는 "A씨가 함께 회사를 세워 그동안 키워왔다는 점, 그리고 현재도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 좋다"며 "다만 보유주식 수가 현저히 적다면 힘들 수 있다. 적어도 주식 이전의 방법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회사를 위해 누가 가져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지 협의하는 방향도 권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아들이 들고 온 빼박 외도 증거" 황정음 이유 있는 폭주 → 박수홍 부부, 기형아 검사했는데 결과가... "자궁도..." → 20년 만에 69억 빚 청산한 이상민…채권자 만나 건넨 것 → “대출 수억인데 맞벌이로 월 500 전부 지출…조언 좀” → 국민 시엄마 女연예인 "전 남편, 딴 여자랑 동거에…" |
관련링크
- 이전글[르포]"사과보다 망고·오렌지"…과일 직수입에 붐비는 마트, 한산한 전... 24.04.08
- 다음글"우리 애들도 맛보게 시식용 빵 포장해줘"…손님 황당 요구 거절했더니 24.04.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