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보장 강화 위해 실손보험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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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안은 현재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4개 권역별 현장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새로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33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전원 조치했다. 조 장관은 "무엇보다도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응급 의료기관으로 골든타임 안에 이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행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응급 이송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8일부터 진료지원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PA간호사가 근무 중이며, 약 2700명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 훈련을 이달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안에 대해서 논의가 오고갔다. 현재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9일부터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며,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일 수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응해주기를 바란다"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병원협회, 환자단체 간담회에서도 구성을 논의한 바 있다"며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성안을 마련하고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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