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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빌리다 거절당하자 흉기 휘두른 40대…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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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4-04-0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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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들에게 담배를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흉기 등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50분쯤 전북 정읍시 수성동 길가에서 20대 행인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담배 빌리다 거절당하자 흉기 휘두른 40대…징역 3년 6개월
전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그는 당시 피해자 일행에게 자전거를 집어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했으며, 폭력을 피해 자리를 떠나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뒤쫓아가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행 중 한 명은 그가 던진 소화기에 머리를 맞아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그는 행인들에게 접근해 “담배를 좀 빌려달라”고 했으나 이들이 “담배도 없는 거지냐”라며 거부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저항하던 그에게 테이저건을 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상해를 입혔고 흉기로 이들을 살해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범행 이후 피해 복구 노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 일행 중 폭행에 가담한 3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폭행 정도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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