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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징역형 고교생들…검찰 "형량 가볍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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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4-04-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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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검찰이 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고교생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18군과 B19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은 고교 3학년이던 지난해 3~8월 사이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해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교사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한 여교사가 화장실에 갔다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다. 이들은 불법 촬영한 영상물 일부를 다른 학생에게까지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퇴학 조치했다.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이들은 “선생님들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아 후회스럽고 죄송하다. 앞으로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고교 3학년이었던 두 피고인은 모두 퇴학 처분을 받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매일 사죄하는 마음으로 산다”면서 “올바른 사회인이 될 기회가 필요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들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피고인 두 명도 지난 3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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