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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상현실 집 사면 돈 된다"…메타버스 투자사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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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4-04-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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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출시" 홍보…아직도 출시 안 돼
게임 개발업체 대표 등 경찰에 고소

[앵커]

한 게임 개발업체가 가상현실, 메타버스 게임 속에서 집을 사면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아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영업을 벌여 피해자가 수백명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함민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가상현실 속에서 게임을 홍보한 영상입니다.

[럭셔리 빌라 NFT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파티에서 일정 수입을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현금성 아이템으로 현금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 속에 사둔 집에서 파티를 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상현실 게임 개발사 대표 : 돈을 쓰는 유저분들은 따로 계시는 거고, NFT를 구매하신 분들은 그분들이 쓰는 돈에서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형태가…]

집을 사두면 입장료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A씨 : 입장료도 있고 파티하는데 즐거움도 있고, 현실과 가상이 왔다 갔다 한다. 사서 두면 나중에 큰 이익이 있겠다 생각해서 구입하게 됐어요.]

600만 원 넘게 투자하면 최고 300%를 수익으로 주겠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A씨 : 수익금이 한 달에 180만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그랜드 오픈하고 1월에는 그 수익금에 대해서 주겠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출시된다던 게임은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 2월 게임 개발 업체 대표 신모 씨와 위탁업체 직원 2명 등을 사기와 유사 수신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신 씨 등이 서울과 제주 등 전국을 돌며 사업 설명회를 열었고, 미국과 일본, 중국, 동남아 등 해외에서도 영업을 해 피해자가 수백 명 규모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규제 때문에 다른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어 출시가 늦어졌다"며 "아이템을 미리 판 것일 뿐이어서 다음달 쯤 출시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

함민정 기자 ham.minjung@jtbc.co.kr [영상취재: 이경,신동환 / 영상편집: 정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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