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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허가받고 촬영하라"…바가지 논란 소래포구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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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04-0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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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등으로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 촬영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내문에는 "유튜브 촬영,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 책임 및 추후 촬영금지"라는 문구가 있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래포구 근황’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입구엔 촬영 제한을 안내하는 입간판이 세워졌다. 이를 공유한 게시자는 "소래포구에는 전통어시장, 종합어시장, 난전 시장이 있는데 여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라면서 "방문객 그리고 소래포구를 드나드는 유튜버들도 앞으로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슨 명목으로 촬영을 못 하게 하는데? 바가지 공개 죄?" "문제를 감추려고 하는가"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인가"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소래포구 어시장은 ‘바가지요금’으로 몇 차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특히 대게 2마리를 37만 원 이상으로 안내하거나, 1kg당 4만 원인 광어 가격을 5만 원에 부르는 상인의 모습이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됐다.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상인회는 지난달 18~29일 ‘무료 회 제공 행사’를 열어 이미지 개선을 시도하기도 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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