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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선생님이 전쟁날 뻔 했대" "우린 얘길 안 해줘"…비상계엄 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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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12-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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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비상 계엄령이 선포됐다 6시간여 만에 해제되고 각급 학교가 정상 등교한 것으로 확인된 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김씨는 최근 선생님께서 계엄에 대해 설명해주셨는지 자녀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 김 씨는 "집에서도 가르쳐주긴 했지만 역사적인 사건인데 학교에서도 수업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키우는 박씨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정치적인 의견을 말해 마음이 불편하다. 그는 "아이 말에 따르면 대통령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뻔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며 "개인적 의견을 아이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걱정했다.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령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교육현장에서도 현 상황과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단체는 적극적으로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대통령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법은 공무원들의 정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데다 정부도 교사들의 수업 중 정치적 발언을 제한해왔기 때문에 학교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경기교사노조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일부 학교에서 교장 등 관리자들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업시간에 그 어떤 발언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학생들은 궁금한 것이 많고 학교에서 정치와 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정치는 금기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려면 활발한 토론과 협의를 경험해야 하는데 정치를 금기시하는 문화로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희정 경기교사노조 대변인은 "교사들이 계엄이나 정치 상황에 대해 얘기하면 학생들이 선생님의 안위를 우려하거나 혹은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한다"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할 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6세 이상이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18세 이상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반면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후원금 납입, 선거 공약에 대한 의견 표명 등도 금지된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 7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원의 정당 가입 및 후원, 정치활동, 출마 휴직 허용 등 교원의 정치기본법을 보장하는 7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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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설명하는 수업자료를 발빠르게 만들어 배포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전국 2000명의 역사교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자료에서는 계엄령의 사전적 정의와 역대 계엄령, 계엄령의 문제 등을 다룬 다음 슬로건 만들기 활동을 권하고 있다. 슬로건은 감정,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언어를 선택할 것을 권하고 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지난 5일부터는 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실명 참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시국 선언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폐기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은 끊임없이 발의될 것이고 퇴진 광장은 더 크게 열릴 것이며 국민들은 더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원 및 교원 단체의 정치적 입장 표명에 다소 엄격한 입장이었으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계엄과 관련해 지침을 내린 바가 없다"며 "계엄·탄핵 등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는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비상계엄 이전인 지난 10월 전교조 홈페이지에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올리고, 온라인 투표 채널을 개설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5월에도 시·도교육청에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를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된다"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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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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