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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차질 생겨서"…식수원 주변에 폐기물 최소 40톤 불법 매립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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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4-04-0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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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식수원인 강원 원주시 섬강 주변에 최소 40톤 정도의 각종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은 50대와 그의 회사 대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사건관련 기업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불구속 기소된 B 씨58, 근로기준법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불구속 기소된 C씨57에겐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겐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고, 이들이 부장#x2027;대표로 있는 D기업에도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 골재사업체 대표인 A씨와 D기업 부장인 B씨는 2022년 5월 19일쯤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모처에서 주사기, 포장재 등의 폐기물을 인력을 동원해 적법치 않게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뒤 이들은 원주시 폐기물단속 공무원의 현장점검 소식을 알게 되자, 그해 6월 27일쯤 땅에 묻은 폐기물을 다시 꺼내 약 70m 떨어진 부지에 옮겨 묻는 작업도 벌이는 등 한 차례 더 폐기물 약 40톤을 불법적으로 매립한 혐의도 있다.

폐기물 매립 시 주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차수#x2027;집수시설 등을 갖춘 적법한 시설에서 처분해야 하는데, 이들은 장비와 기사를 구해 땅에 묻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더구나 재판부는 이들이 불법 매립한 곳이 원주시민과 횡성군민의 식수원인 섬강의 지류 인근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공소장엔 이들이 그 주변에서 석산개발 사업을 하려다 차질이 생기자, 폐기물을 반입해 매립하는 일을 벌이기로 공모한 뒤 사건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D기업 대표 C씨는 그해 5월 초쯤 사건현장 주변에서 폐기물을 적법치 않게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C씨가 그 기업 부장인 B씨에게 폐기물을 운반하거나 보관하게 해, 각 폐기물 불법매립 범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판단도 내렸다.

여기에 C씨는 다른 사업체도 운영하는데, 그 사업체 퇴직 근로자에게 7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제때 지급치 않은 혐의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토양 오염뿐만 아니라, 원주와 횡성 주민의 식수원인 섬강의 오염까지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행에 해당한다”며 “이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전과, 범행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번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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