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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간 충전만 하더니 음료주문은 싫대요" 뒷목 잡은 카페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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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4-04-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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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카페에서 30분 넘게 노트북과 휴대전화 충전만 하고 있던 손님에게 음료 주문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항의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30분 동안 노트북, 휴대전화 충전하고 그냥 가는 손님이 가게를 언론 제보하겠다고 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카페를 운영한다는 글쓴이는 최근 한 손님이 카페를 방문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충전을 하고선 아무런 주문을 하지 않더라고 전했다. 처음엔 일행을 기다리나 싶어서 손님이 주문을 할 때까지 지켜봤다고 한다.


그러나 30분이 넘도록 주문을 하지 않아 글쓴이는 손님에게 일행이 있는지 물어봤고, 카페에 온 지 30분이 넘었으니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더니 손님은 35~40분쯤 지나서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 했고, 글쓴이는 주문을 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그러자 손님은 “내가 왜 주문을 해야 하냐. 싫다. 먹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글쓴이는 그냥 앉아만 있던 것도 아니고 주문도 하지 않으면서 전기를 쓴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주문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갈 수 없다. 사유재산 침해라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손님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항의하겠다. 언론에도 제보하겠다”며 항의를 했다고 글쓴이는 전했다.

결국 글쓴이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런 경우 대응책이 뾰족하게 없는 것 같다며 하소연했다.

글쓴이는 “이렇게 개념 없는 분은 어떻게 해야 하냐. 나야말로 제보하고 싶다”면서 “안 그래도 불경기에 속상한 마음 끄적여본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다른 회원들은 “글만 봐도 혈압 오른다”, “저런 사람은 자기가 진상인지도 모른다. 어차피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도 인정 못 받는다”, “식당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후식 커피 자판기에서 식사는 하지 않고 커피만 내려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다” 등 글쓴이의 사연에 함께 분노했다.

전기 역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밖에서 임의로 쓰면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지난해 5월 법원은 공중화장실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한 60대에 대해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전기도 거래가 가능한 대상물이고, 공중화장실에 설치한 콘센트를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충전 용도로 쓰는 것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만큼 절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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