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측 "증인 증언, 선거 활용할까 우려"…조명현 씨 증인신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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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하동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2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내부로 이동하고 있다. 2024.4.8/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이어 "이 사건의 쟁점에 맞춰서 사실대로 증언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재판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법 정문에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후 김 씨는 법원의 신변 보호 조치에 따라 통상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후문이 아닌, 정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소란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이날 김 씨의 2차 공판에서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조 씨는 김 씨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모 관계에 있는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로부터 법인카드 결제 지시 등을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조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검찰과 피고인 측의 신문 항목이 많아 3개 기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김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2021년 8월 자신이 서울지역 소재 한 일반 음식점에서 주재한 오찬모임에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운전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14일 김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그의 측근이자 공동정범으로 묶였던 배모 씨가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된다. 김 씨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배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기부행위 관련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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