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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김건희 명품백 소환한다…"제출해달라" 여사 측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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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4-07-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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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국립 태평양 기념묘지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국립 태평양 기념묘지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 측에 명품백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 측에 명품백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아니라 김 여사 측과의 조율을 거쳐 임의제출 방식으로 명품백을 받기로 결론 낸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명품백을 제출하면 우선 해당 명품백이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선물한 것과 동일한 상품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최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은 직후 곧장 이를 돌려주라고 지시했고, 명품백은 사용한 적 없다”는 김 여사 측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현재 명품백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보관 중이라고 한다.


이에 김 여사 측은 명품백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을 보면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반출은 금지돼있지만, 수사기관이 대통령기록물을 획득한 경우에 대한 조항12조이 별도로 있는 만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반출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명품백 제출 시점과 방식 등은 법리검토가 끝난 뒤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명품백 실물을 제출받아 검증작업을 마치는 대로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한 조율도 시작할 예정이다. 검찰은 여전히 다른 사건 관계인들처럼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김 여사 측은 소환조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김 여사 측은 “청탁금지법엔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는데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전날 중앙일보가 보도한 『[단독] 대통령실 행정관 "김 여사, 명품백 받은 당일 반환 지시"』 기사와 관련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부인은 유 행정관에게 ‘명품백을 최 목사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반환 지시를 했다고 뒤늦게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꼬리 자르기’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건데,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다.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바 이제 와서 거짓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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