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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아빠 날벼락…바람난 아내 "6억 주면 이혼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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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5회 작성일 24-04-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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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아내와 아이를 미국으로 보내고 홀로 한국에서 뒷바라지해 왔지만 아내가 바람이 나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한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바람난 아내와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소송이 붙은 기러기아빠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어린 시절에 못 배운 한 때문에 아이들만큼은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크길 바랐다"며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냈고 미국 주택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우리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자 엄마가 어떤 남성과 바람이 났다며 울면서 말했다"며 "아내는 바람피운 사실이 들통나자 이혼을 요구했고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는 대신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또 아내에게 현금 2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미국 집에 대한 아내 지분도 넘겨받기로 했다. 하지만 아내가 갑자기 협의한 내용을 무시한 채 돈을 더 요구하며 문제가 커졌다고 한다.

A씨는 "아내가 미국 집 지분을 이전하는 대가로 6억원을 더 달라고 했다"며 "너무 화가 나 미국 주택 지분을 이전하라는 민사소송을 한국 법원에 제기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송미정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만 효력이 발생한다"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즉 A씨가 아내로부터 받은 합의서 안의 재산분할 내용은 이혼을 전제로 했기에 성립하는 것이지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엔 효력이 없다는 것.

A씨가 아내를 상대로 미국 주택 지분을 양도하라는 소송을 한국법원에 제기한 것에 대해 송 변호사는 "외국 소재 부동산은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없다"며 "미국 주택의 아내 명의 지분 이전 청구 소송은 미국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라며 A씨 소송은 기각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이는 금전 청구로 국제 재판 관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에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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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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