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행세하며 "데이트해줄게"…소개팅앱서 돈 뜯은 2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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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차례 남성들 속여…과거 동종 범죄 저질러 실형
소개팅 앱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현금을 송금받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270여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남성인 김씨는 지난해 7~9월 채팅앱 상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20여차례 남성들을 속여 44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소개팅 앱에서 여성 대학생 행세를 한 김씨는 "데이트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반복 적발돼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으나,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전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단독] 민주 고양정 김영환, 도의원 시절 유치원 교사 괴롭힘… ‘학부모 갑질’ 논란 ▶ 강풍에 뜯겨나간 아파트 창문, 자다가 날아간 주민 3명 사망[영상] ▶ ‘조국당 비례 6번’ 김준형, 세 자녀 모두 美 국적…논란 커지나? ▶ 정신과 치료 받는다더니… ‘월급루팡’ 박은정·이규원 공천 후 종횡무진 ▶ ‘女전사 대결’ 전현희 45% 윤희숙 31%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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