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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알리서 산 어린이 튜브·가방, 기준치 수십배 발암물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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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4-04-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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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발암가능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최대 56배
서울시, 해외직구 상품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 설치
"별도 안전성 없이 국내 반입…위험에 무방비 노출돼"


中알리서 산 어린이 튜브·가방, 기준치 수십배 발암물질 나와

[서울=뉴시스]알리익스프레스 검사 결과. 2024.04.08.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중국 이e커머스 업체를 통해 들여온 어린이용품에서 기준치의 수십배를 초과하는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해외 직구 상품 안전성 검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시가 지난달 해외 플랫폼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개 어린이 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내구성 등 물리적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는 제품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전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이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와 보행기, 목재 자석 낚시 장난감, 치발기사탕 모양, 치발기바나나 모양, 캐릭터 연필, 지우개 연필, 어린이용 가죽 가방 등 8개다.

어린이용 가죽 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 DBP, DINP, DIBP이 검출됐다. 총합이 기준치의 55.6배에 이르렀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용 물놀이 제품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제품은 제품 두께도 국내 기준0.25㎜보다 얇은 0.19㎜로 나타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연필 2개DEHP 33~35배와 목재 자석 낚시 장난감DBP 2.2배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유아 입이나 피부 등에 직접 닿는 완구 또한 내구성 등 물리적 결함이 있었다.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유아가 입에 물고 사용하는 치발기2종를 검사한 결과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컸다.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 질식 위험도 있었다. 보행기는 제품의 틈에 베임이나 낌 등 가능성과 낙상 위험이 있었다.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대상으로 유해성을 조사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가 이뤄진다. 이달 넷째 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에 공개한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방 세제, 일회용품, 가공식품, 식자재류를 검사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체에 직접 닿는 화장품, 위생용품 등으로 검사 범위가 확대된다.

생활용품과 의류, 가죽 제품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품의 경우 외부 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 FITI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해외 직구 상품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전담 상담 기능이 신설된다. 핫라인2133-4896 또는 120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ecc.seoul.go.kr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무분별한 저가 물품 소비 대신 지속 가능한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대시민 캠페인이 진행된다. 시는 대학생 누리소통망SNS 서포터즈를 운영해 피해 예방 홍보를 하고 유튜브를 통해 중장년층에 저가 상품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시는 "급성장 중인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올해 2월 기준 온라인 플랫폼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818만명으로 쿠팡에 이어 국내 2위로 올라섰다. 후발 주자인 테무 역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며, "해외 직구 제품을 자가 소비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별도의 안전성 검사 없이도 국내에 반입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유해 물질, 내구성 결함 등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된다"고 했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저렴하다는 이유로 쉽게 소비하는 해외 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성 기준을 적용 받지 않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 센터 운영과 상시적·체계적 안정성 검사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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