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위독한 아버지를 두고 계산적인 아내, 5시간 돌봤으니 똑같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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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4월 8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소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개나리는 겨울도, 가을도 아닌... 무려 두 계절이나 앞선, 여름부터 꽃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고 하죠. 꽃눈처럼 단단한 껍데기 속에 소중한 것을 준비해 놓고 있다면, 만개하는 시기는 언제든, 꼭 오지 않을까요?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소연 변호사이하 김소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내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손해 보면서는 사는 편은 아니었죠. 사실 그런 부분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연애시절 장점으로 여겨졌던 게 결혼하고 나서는 단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철저하게 계산적이었습니다. 생활비도 각자 부담했고 어쩌다 외식이라도 해서 조금 더 돈을 내면 차액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직장 때문에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양육책임을 떠안는 게 싫다며 아이를 갖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내심 서운했지만,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어서 수긍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설 명절 때 아내의 본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져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버지를 보러 병원에 갔는데요, 몇시간 뒤, 아내가 메모한 걸 보여주면서 병원에 다섯시간 있었으니 자기 집에도 그만큼 있어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오만정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크게 다투고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후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 아내의 재산도 모르고 간섭한 적도 없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본인이 지금까지 철저히 나눠서 살았으면서 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꼭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까요? 사연자분이 아버지가 계시는 병원에서 아내가 보였던 행동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위독하신 상황에서 계산적으로 행동한 게, 이혼사유가 될까요? ◆ 김소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도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사연자분의 경우 아내분이 직접적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린 상황은 아니었던듯해요. 이런 경우는 사연자분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신 상황에서 저렇게 계산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마음이 크게 상할 수밖에 없겠지요. 다만 위 상황만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의 생활들도 돌이켜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아마 아내분은 혼인기간 내내 본인이 손해는 안 보려고 했을 것이고 그래서 사연자분이 내심 서운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 사건이 결정타였겠지요. 위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겪었던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들을 다시 정리해보시고 이를 토대로 이혼청구를 하시는 방향을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 조인섭: 사연을 보면, 수입을 각자 관리해오셨던 것 같은데요,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가지는 방법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 김소연: 소송상의 이혼청구에서는 각자 명의는 각자 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문구의 판결이 내려지진 않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혼조정신청을 할 때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한다는 취지로 신청을 하곤 합니다. 여기서 쉽게 말해 적극재산은 플러스인 재산, 소극재산은 마이너스인 빚을 의미합니다. 덧붙여 추후 서로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부제소합의도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의 재산은 명의자에게 귀속되고 이혼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도 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현 상태 그대로로 이혼이 되겠지요. ◇ 조인섭: 아내가 소송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김소연: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공동재산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상으로도 아까 말한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소유로 하는 형태의 재산분할이 가능해지는 셈이지요.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면 흔한 일은 아닙니다. 부부란 경제적 공동체이기도 하니 재산의 유지나 감소방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게 보통이니까요. 다만 사연자분과 아내분은 혼인하신지 얼마되지 않았고 둘 사이에 자녀도 없습니다. 생활비도 철저히 나눠서 쓰신 것 같고 주말부부로 사셔서 공동생활도 거의 하지 않으셨네요. 아내분이 재산을 공개하신 적도 없고 그 성향으로 보았을 때 정말 둘 사이에는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할만한 부분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아내분이 소송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그 기각을 구하시면서 이러한 점을 강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조인섭: 만약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연자분이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그것도 재산분할에 포함될까요? ◆ 김소연: 특유 재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모로부터 이제 상속받은 재산은 일단 특유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특유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유지 협력하거나 감소 방지, 증식 협력 등 하였을 때는 예외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이 사연의 경우에는 이미 현재 파탄 상태에 접어드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원래도 끼치는 영향이 없었지만 현재는 더욱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이혼 청구하시기 전에 본인이 겪었던 부당한 대우들을 다시 정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혼소송에서는 각자 명의는 각자 갖는다는 문구의 판결문이 나오지는 않고요,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할 때,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 소유하는 방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부부공동재산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소연: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조인섭> 조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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