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건데 뭔지 몰라서 팔아요"…당근에 올라온 CPU 알고보니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전 남친 건데 뭔지 몰라서 팔아요"…당근에 올라온 CPU 알고보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4-04-08 15:34

본문

뉴스 기사
본문이미지
길에서 잃어버린 물건이 다음 날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라온 모습. 대화를 걸자 판매자는 글과 계정을 삭제했다. /사진=독자제공

길에서 잃어버린 물건이 다음날 중고 거래 플랫폼에 매물로 올라왔다. 분실자 제품과 고유번호가 일치한 상황에서 판매자는 글과 계정을 삭제했다. 경찰은 판매자를 추적하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3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물건을 습득해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린 판매자 A씨를 추적하고 있다.

B군17은 전날 같은 장소에서 30만원대 CPU중앙 처리 장치 칩을 분실했다. 해당 칩에는 제품마다 각기 다른 고유번호가 적혀 있다.


다음날 당근마켓에 B군이 잃어버린 칩과 같은 고유번호가 적힌 칩을 20만원에 판다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 A씨는 "전 남자친구가 우리집에 두고 갔는데 나한테는 필요 없어서 판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글을 적었다.

본문이미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판매글에 올라온 사진왼쪽과 분실하기 전 찍어둔 사진오른쪽 속 제품의 고유번호가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독자제공

이 글을 본 B군은 A씨와 채팅에서 "일련번호가 일치해 제 물건임을 확신했다"며 "구매 내역도 있다. 분실물 신고도 완료했으니 연락 달라"고 보냈다. 그러나 A씨는 판매글을 삭제하고 플랫폼에서 탈퇴했다.

유실물법 제1조에 따르면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하게 물건의 소유자에 돌려주거나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분실물인지 알지 못한 채 중고 거래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경찰 관계자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A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선우은숙·유영재, 협의 아닌 재판 이혼…"재산 다툼은 없었다"
송선미, 남편과 사별에 충격…"배우 은퇴까지 생각"
오은영 만난 김송 "이혼 못시켜 안달, 오지랖 그만" 분노…무슨 일
용준형과 공개 열애 현아, 웨딩드레스 깜짝 공개…"녹음 끝"
이지혜 집에서 이혼 서류 발견?…"자료 수집 중, 증거 모았다"
선우은숙, 이혼 후 밝은 표정…유영재도 환승 의혹 침묵
"여보, 우리도 장사할까" 연 평균매출 3.4억…가장 많이 뛴 이 업종
김학래 50억 빚 대신 갚은 ♥임미숙 "불륜 여성 옷 잠가주더라" 폭로
"12살 많은 팀장님의 고백…거절이 두렵습니다" 첫 취업 20대의 사연
윤 대통령 허위 영상 만든 50대 잡혔다…"특정 정당서 일해"
외식까지 반반 정산하는 아내…시댁 병문안 다녀오더니 한 말
정혜선 "전남편, 빚지고 불륜 동거…복수심에 아이들 떠나보내"
이혼 최민환 울컥…전처 율희 생각에 우는 아들·눈물 흘리는 엄마
"TSMC 공장 또 멈췄어?" 불안한 빅테크들…삼성전자로 눈 돌리나
[단독]SK하이닉스,3분기 6세대 10나노 D램 양산…삼성보다 빠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36
어제
1,958
최대
3,806
전체
701,78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