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싸우지 마세요"…부부싸움 말리는 아들 걷어찬 父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제발 싸우지 마세요"…부부싸움 말리는 아들 걷어찬 父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04-07 07:28

본문

뉴스 기사
아버지에 벌금형 선고

quot;제발 싸우지 마세요quot;…부부싸움 말리는 아들 걷어찬 父

사진과 기사는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 아들을 발로 걷어찬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아들은 부부싸움을 말리다 폭행당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울산 자택에서 초등학생인 아들 B군을 2차례 걷어차 넘어뜨리고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슴 부위를 맞은 B군은 넘어지면서 문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했다.

범행에 앞서 A씨는 부부싸움을 했다. B군이 이를 말리려고 헤어드라이어로 자신의 허리를 친 것에 화가 나, 폭행했다. A씨는 B군에게 "아빠를 때려놓고 휴대전화 보니까 좋으냐"고 나무랐으나 B군이 대답하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원만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22
어제
2,119
최대
2,563
전체
544,92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