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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 커서 네가 아빠한테 간을 드려야지"…폭언 남편 쓰러지자, 손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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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4-04-07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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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는 40대 동갑내기 남편 B씨와 초등학교 딸을 가진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평소 술과 폭언을 일삼았던 남편이 간 질환으로 쓰러져 간 이식을 받아야 할 상황이 오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이어 어린 손녀에게까지 간 이식을 요구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자인 40대 여성 A씨는 13년 전 동갑인 남편 B씨와 결혼해 슬하에 초등학생 딸을 뒀으나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 B씨는 결혼 전부터 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평소 술을 자주 마시며 ‘약만 잘 먹으면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결혼 후에 약을 먹기는커녕 전처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내에게 폭언을 쏟아내거나 딸의 치마를 들치는 등 심지어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더불어 B씨는 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집안일과 딸의 육아까지 모두 떠맡겼기고 일까지 그만뒀다. 이랬던 B씨의 간은 결국 더 악화되어 이식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자 시어머니는 A씨에게 간 이식을 요구했다고 한다. 시어머니의 성화를 이길 수 없었던 A씨는 검사를 진행했으나 지방간 때문에 이식이 불가능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그러자 시어머니는 초등학생인 어린 손녀에게까지 “얼른 커서 네가 아빠한테 간을 드려야지”라는 실언을 했다고. 이를 들은 순간 A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이혼해 주지 않겠다며 “이혼을 요구한다면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라고 으름장을 놨다. 알고 보니 A씨 가족은 기초생활 수급자인 상태로 달마다 생활비가 들어오는 통장이 있었다. 즉 B씨는 통장을 막아놓고 이혼을 취소해야만 생활비를 주겠다고 요구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A씨는 현재 대출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며 “조정기일이 점차 늦춰져 빚만 늘어가고 있다. 남편이 이혼을 계속 미루고 생활비도 끊었는데 이혼 소송을 빨리 끝낼 방법 없나요?"라고 토로했다.

모든 사연을 들은 양치열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할 때 법원에서는 먼저 조정하기 위한 시간을 보낸다”라며 “하루가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조금이라도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면 판사가 정확히 원하는 바를 잘 준비해서 소송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만약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기 힘들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시행하는 무료 법률 구조지원에 따라 무료로 법률 상담을 신청해 도움 받을 수 있다.

유혜지 온라인 뉴스 기자 hyehye0925@seq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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