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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원 산책하던 노부부, 전동킥보드에 치여…부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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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4-07-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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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원에서 산책하던 노부부가 고등학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부인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 자체도 불법인데, 가해 학생들은 무면허에 헬멧도 없이, 한 킥보드에 두 명이 동시에 탔습니다.

차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공원 한 가운데에 구급차가 들어섭니다.


쓰러져 있는 두 사람에게 소방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합니다.

지난달 8일 오후 7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노부부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킥보드에 치여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추돌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고교생 2명을 태운 전동킥보드는 도로 우측에서 걷고 있던 노부부의 뒤를 덮쳤습니다.

아내는 사고 아흐레 만에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고, 남편은 사고로 인한 충격이 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은 가족들도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 "동년배분들 뒷모습을 보면 저도 어머님이 아니신가… 계속 일상 중에 어머님 생각이 나고 있죠."

가해 학생들은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학생들은 헬멧도 없이, 2명이 한 대에 동시에 탑승했는데 모두 불법입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2명이 탑승하게 되면은 꺾는 각도도 그렇고 가중속도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위험 요소가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2명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원동기 면허도 없었는데, 사고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인 무면허 사고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영상취재 기자 장준환]

#전동킥보드 #킥라니 #일산호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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